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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유명 변호사 자격 박탈…상의 부회장 지낸 김 모 변호사

한인 유명 상법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줘야할 소송 합의금을 유용해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중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한인 대표단체 부회장 출신이다. 가주변호사협회는 가주변호사징계법원이 지난 9월21일자로 김모씨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했다고 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했다. 협회는 매달 저널을 통해 징계 변호사들의 명단과 사유를 공개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2년 리돈도비치 '한국횟집'을 상대로 라틴계 종업원 2명이 제기한 임금 미지급 소송을 맡아 업주 권모씨로부터 42만5000달러를 받기로 합의했다. 합의금액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가 조건이었다. 그러나 종업원들이 한인 언론에 제보하면서 소송 결과가 기사화되자 김씨는 종업원들에게 비밀유지 계약을 위반했다면서 합의금을 받을 수 없게됐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종업원들이 비밀유지 계약을 위반했음에도 업주 권모씨는 약속대로 합의금을 모두 지불했다. 이는 종업원들이 선임한 다른 변호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변호사협회는 "김씨가 합의금중 8만5200달러를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징계법원 재판에서 김씨는 의뢰인들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은 이유로 "두 사람 모두 불법체류자여서 합의금만 받고 세금은 내지 않을 것을 우려했다"고 항변했다. 김씨는 또 "모친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아내도 사고를 당해 힘든 시간을 보냈다"면서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한인사회에 봉사해온 것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씨가 이전에도 수임료 부당 청구로 징계를 받은 점 등을 들어 자격 박탈의 중징계를 확정했다. 명문 조지타운 법대 출신의 1.5세인 김씨는 4·29 폭동시절 한인상공회의소 부회장을 지냈다.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폭동의 의미를 재조명한 다큐멘터리 '컬러의 충돌(Clash of Colors)'을 제작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정구현 기자 koohyun@koreadaily.com chung.koohyun@koreadaily.com

2017-11-08

변호사와 짜고 성행위 동영상 찍어

와플 하우스 회장의 성행위를 몰래 찍은 전 가정부와 두 변호사가 다시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 조지아주 대법원은 와플 하우스 회장의 전 가정부와 그녀의 두 변호사에 대해 몰래 카메라로 성행위 장면을 찍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 하급심을 뒤집고 형사 혐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애틀랜타 저널(AJC)이 3일 보도했다. 주대법원은 로 로저스 주니어 와플하우스 회장의 성행위를 몰래 비디오로 찍은 혐의에 대해 마이 브린들 전 가정부와 두 명의 변호사인 데이빗 코헨과 존 버틀러스에 대한 모든 혐의가 없다고 판결한 풀턴 카운티 법원의 판결을 9대 0으로 뒤집는 판결을 했다. 풀턴 지역 폴 하워드 변호사는 “이 사안은 연방헌법에 보장된 사생활 보호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번 판결은 모든 조지아 주민들에게 사생활 보호를 위한 승리의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법원에 따르면 와플 하우스 회장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던 브린들은 지난 2012년도 6월 20일 로저스 회장의 집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을 몰래 비디오로 찍었으며, 라저스 회장이 욕실에서 나체로 면도하는 장면까지 비디오에 담았다. 로저스 회장의 변호인단에 따르면, 브린들의 변호사인 코헨이 브린들을 위해 비디오 카메라를 사줬던 것으로 밝혀졌다. 브린들은 로저스 회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주장을 제기했고, 코헨 변호사는 로저스 회장에게 불미스러운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을 막으려면 금전 보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브린들의 변호사 2명은 브린들 성추행 합의를 빌미로 로저스 회장에게 12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로저스 회장은 거절했다. 로저스 회장은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으며, 성추행 혐의는 자신과 무관하다며 부인해왔다. 노연두 기자

2017-11-05

[프로페셔널 라인] 피고가 원고측 변호사를 편든다면

한반도 대결구도를 보면서 고용주만을 위해 싸우는 본인의 직업상 만나는 사람들과 유사 점을 느낄 수 있다. 즉,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서 피고 즉 고용주는 한국, 고용주의 변호사는 미국, 고용주의 CPA나 보험회사는 일본이다. 반면 허위 소송을 제기한 원고 즉 종업원은 북한, 그런 종업원의 변호사는 중국, 종업원이 속한 노조나 동료는 러시아로 대입시켜 봤다. 한국과 북한의 대립관계는 고용주와 종업원이 평소에 친밀했던 관계였거나 아니면 친인척, 친구 관계일 경우 더 유사성을 보인다. 소송 (휴전) 중인 원고와 피고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혈연, 지연, 학연으로 엮였다는 이유로 감정적인 접근 방법을 택하는 것은 같은 혈육이라는 이유로 일본이나 미국보다 북한의 행동을 더 용인 하는 것과 흡사하다. 즉, 과연 같은 혈육인데 저런 엉터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동안 한 가족처럼 같이 일해왔는데 과연 말도 안 되는 거액을 요구할 수 있을 까 하는 아주 순진한 착각을 고용주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원고 측은 대부분 피도 눈물도 없이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 한국내에서 전통적 우방이었던 일본이나 미국보다 북한이나 중국에 더 가까운 입장을 주장하는 세력이 있듯이 소송을 제기한 종업원이나 종업원의 변호사를 자신들의 변호사보다 더 신뢰하는 고용주도 종종 봤다. 현재 사드 배치와 관련된 한국 정권의 친중국 성향을 보면 공통점이 많다. 또한 자신의 변호사(미국)를 믿지 못해서 고용주가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원고인 종업원이나 종업원의 변호사, 아니면 종업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세력이나 개인(러시아)을 직접 접촉해서 해결해 보려고 해서 전략상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현재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과의 협력보다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접촉해서 북한에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애쓰는 행동이 바로 그 모습이다. 이럴 경우 고용주의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실망하게 되고, 피고측의 전술 기밀이 상대방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을까 걱정하게 된다. 원고측과의 싸움만으로도 버겨운데 의뢰인인 고용주의 집안단속까지 변호사가 해야된다면 일이 과중되게 된다. 예를 들어 고용주는 협상을 원하는데 고용주의 배우자는 단 한푼도 원고에게 줄 수 없고 끝까지 싸우자고 주장하면 영화 '남한산성'같은 시나리오를 연출하게 된다. 지금 한국도 북한과 전쟁은 절대로 안 되고 평화협상을 해야한다니 아니니 가지고 국론이 분열되면서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소송에서 피고들의 의견이 분분하면 변호사의 일이 더 힘들어 진다. 고용주측 변호사는 합의를 추구하면서 피고에게 유리한 증인이나 증거들을 가지고 원고측을 공격한다. 그래야지 합의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 현재 북한과의 평화적 접근방법만을 주장하는 집단은 평화를 위해서 국력, 즉 힘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북한과의 대결을 주장하는 극우 보수 세력들은 모두 전쟁광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소송에서도 힘이 있어야 원하는 액수에 유리하게 합의할 수 있다. 피고의 변호사는 원고나 원고측 변호사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적당한 시기에 가하고 싶은데, 정직 피고인 고용주가 그렇게 까지 하고 싶지 않다고 약한 면을 보이면 시기를 놓치고 소송에서 지거나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고용주의 변호사는 고용주와 전략상 의견의 불일치가 계속되면 변호사를 더이상 맡지 않겠다고 사퇴할 수 있는데(미군철수?) 그럴 경우 그 피해는 고용주가 떠맡게 된다.

2017-10-20

"변호사 시험 합격선 낮출 수 없다"

가주 대법원 검토 최종 결정 합격률 절반 아래 추락에도 난이도·합격 점수 현행 유지 "너무 어렵다" 반발 여전 '변호사 포화상태' 지적도 가주 변호사 시험의 합격선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최근 수년간 가주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떨어지면서 로스쿨의 등록생수까지 감소하자 합격선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가주 대법원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변호사 시험 난이도 수준과 합격선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18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주 변호사 시험의 합격 점수는 2000점 만점에 1440점으로 종전과 같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72점으로 뉴욕의 66점(1000점 만점에 665점)보다 높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로스쿨 진학을 앞둔 크리스 서(28.LA)씨는 "가주의 변호사 시험이 어려워 일부 응시자들은 타주로 가서 변호사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다"며 "게다가 커트라인이 높다고 타주에 비해 가주 변호사 시험이 변별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합격 문턱을 낮출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미 가주내 변호사수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합격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LA의 이모 변호사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어렵게 변호사가 되도 로펌에 취직하는 게 쉽지 않다"면서 "변호사 간의 경쟁도 심해져 돈벌이에 치중하다 보니 변호사의 윤리 의식이 예전보다 못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가주변호사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가주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43%로 절반에도 못미쳤다. 응시자 5명 중 합격자는 2명에 불과한 셈이다. 이는 1983년(합격률.41.8%) 이래 33년 만에 최저 수준이었다. 합격률은 지난 몇년간 계속 추락하고 있다. 2013년까지만 해도 55.8%로 절반을 넘었지만 2014년 48.6% 2015년 46.6%로 낮아졌다. 합격률이 감소하자 지난 7월부터는 가주 변호사 시험 방식이 일부 개선되기도 했다. 종전까지 3일에 걸쳐 200개의 객관식 문제와 6개의 에세이를 써야했지만 이틀만 시험을 보는 타주와 동일하게 변경했다. 가주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낮은 데는 합격선 외에도 다른 요인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예로 가주에서는 미국 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면 변호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다 보니 첫 시험에 합격하는 응시자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 응시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도 합격률이 낮게 나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지난해 7월 가주 변호사 시험을 치른 전체 응시자 중 67%가 첫 시험이었다. 첫 응시자들은 절반(56%) 정도만 합격했다. 2차례 이상 시험에 도전한 응시자는 전체에서 약 33%였다. 이들의 합격률은 17%에 불과해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로스쿨 교육 과정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로스쿨들이 학생들을 제대로 선별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신중식 변호사는 "가주 변호사 시험의 커트라인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 모두 장단점은 있다"며 "하지만 합격률을 높이겠다고 커트라인을 내리기보다는 로스쿨 교육 과정에서부터 시험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앞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2017-10-19

소셜미디어 기록 감시·수집…의사·변호사·통역사도 포함

국토안보부가 이민자 신원정보 관리 규정에 귀화 시민권자의 소셜미디어 기록도 포함시키는 지침을 시행할 방침본지 27일자 A-1면>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민 신청자를 지원한 의사와 변호사, 통역사도 이 지침에 적용되고 있어 반발이 커지고 있다. 새로운'이민자파일(A-Files)' 정보 개정 지침에 따르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이민자의 수속 과정에서 법적 보호자나 지정대리인으로 활동하는 사람과 이민 수속을 위한 의료용 검사를 진행하고 승인한 의사"도 포함시키도록 명시돼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민자의 통역을 지원한 통역관도 포함돼 있다. 현재 영주권 신청 과정에는 신체검사 기록 제출이 의무화돼 있다. 특히 이 신체검사는 이민 당국의 승인을 받은 의사들에게만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이민국 제출용 신체검사 검진 승인을 받은 모든 의사들이 이 지침에 적용된다. 또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영주권 신청 등 이민을 위한 신분 변경 절차에 변호사를 법적 대리인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이 지침이 모든 이민 변호사들에게도 적용되는 셈이다. 28일 현재 이 지침에 대한 의견을 등록하는 사이트(www.regulations.gov/comment?D=DHS-2017-0038-0484)에는 1250여 건의 의견이 올라와 있는데 모두 반대하는 글들이다. 위헌이라고 지적하는 글도 있고, 외국에서 자녀를 입양한 부모들에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섞여 있다. 이 규정은 여론수렴 기간을 거친 뒤 내달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동찬 기자

2017-09-28

수요인터뷰 .. 저스틴 백 한인변호사협 신임회장

샌디에이고 한인변호사협회(KABA-SD)의 신임회장으로 최근 저스틴 백 변호사(사진·Ferris & Britton 로펌)가 취임했다. 고교 시절 샌디에이고로 이민온 백 회장은 UC샌타바바라를 졸업한 후 캘리포니아 웨스턴 법대를 나왔다. ESL부터 시작해 2년만에 AP클래스를 듣고 어렵다는 법대는 물론 당당히 변호사가 되어 벌써 인정받는 위치에 설만큼 노력과 열정이 남다른 다크호스 변호사다. 현재는 로스쿨 재학시 인턴으로 일했던 로펌에 발탁돼 기업 트랜잭션이나 상업용 부동산 거래, 상속 등을 주로 담당하며 기업 및 개인, 투자회사 등을 변호하고 있다. 이달 초 신임회장 취임식에서 백 회장은 “2010년에 법대생으로 멤버에 가입한 후 7년만에 회장으로 일하게 돼 감개가 무량하다. 임기중 로컬의 한인 변호사들이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폭넓게 교류할 수 있는 장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길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에도 임원으로서 일해왔지만 올해 본격적으로 회장으로 나서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협회에 가입할 당시는 학생으로서 개인적으로 인간관계를 넓히려는 의도가 강했지만 변호사가 된 후로는 커뮤니티를 위해 의미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변호사협회는 지난 10년동안 선배들의 노고로 밑바탕이 다져졌으니 이제는 한인 커뮤니티에 더욱 다가가야 할 때다 싶어 한국어 구사 장점이 있는 제가 회장직을 맡게됐다”고 밝혔다. “협회는 각 방면에 법률적인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한인 변호사들을 한데 불러모을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리고 변호사들이라면 대부분 커뮤니티에 재능을 환원하려는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과 한인커뮤니티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평소 한인들이 갖고있던 법률적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클리닉이나 세미나를 여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수 있고 그같은 활동이 일회성에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KABA-SD라는 협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인 변호사들끼리 네트워킹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즉 전문분야에 따라 고객에게 소개할 일이 종종 있어도 빠르고 신속하게 연결할 방법이 없었다. 회원 변호사들끼리 기본 정보와 전문 분야 등을 정리해 협회를 통해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내부적인 계획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백 회장은 “샌디에이고 한인커뮤니티가 한단계 도약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동시에 한인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서정원기자

2017-09-27

"변호사 잘못된 조언, 유죄 인정 효력 없다"

변호사의 잘못된 조언으로 추방 위기에 놓인 뉴욕 출신 한인 재 이(48)씨가 연방대법원 판결로 추방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본지 3월 29일자 A-1면> 대법원은 지난 23일 판결에서 "추방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변호사의 잘못된 조언으로 시인한 유죄는 효력이 없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영주권자인 이씨는 지난 2009년 테네시주에서 마약 판매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한 뒤 1년 1일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마약 범죄는 연방 규정에 따라 유죄가 인정될 경우 추방 대상임에도 이씨의 변호사는 당시 이러한 규정을 몰라 감형을 위해 유죄를 시인하라는 잘못된 조언을 했다. 이씨는 유죄 시인을 할 경우 자신의 신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했지만 그의 변호사는 마약 혐의가 추방 대상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씨를 설득했다. 결국 유죄를 인정한 이씨는 1년 여간의 복역 기간이 끝났음에도 추방자들이 수감되는 교도소에 재수감되는 운명을 맞게 된다. 유죄 시인 때문에 추방 대상자가 된 것이다. 이씨는 유죄 인정 번복 신청을 하며 항소 절차를 밟았다. 항소를 다룬 제6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압수된 마약과 정황 등의 증거를 들어 이씨가 정상적인 재판을 받았어도 유죄가 확정됐을 것이라며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씨가 추방 대상이 될 줄 알았다면 유죄 시인을 분명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씨는 유죄 시인을 하면 자신의 신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했다. 그럼에도 변호사의 잘못된 조언으로 인해 재판을 계속 받을 기회를 잃었다"고 적시하며 이씨의 유죄 인정 무효 판결을 내렸다. 서한서 기자

2017-06-27

“증언하면 추방된다” 성폭행 피해자 협박한 변호사 체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으로 증언할 경우 추방될 수도 있다며 성폭행 피해자를 협박한 볼티모어 지역 변호사가 체포됐다. 볼티모어시경찰은 크리스토스 바실라데스(38) 변호사와 통역담당 에드거 로드리게즈를 공무집행 방해, 목격자 협박 등의 혐의로 지난 23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유죄를 인정받을 경우 최고 20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들은 성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용의자의 담당 변호인으로 피해자의 남편을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정부에서 법정 증언을 하면 이민세관국(ICE)에 체포돼 결국 추방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또 변호사는 피해자 남편에게 3000달러의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내가 온 그리스에서는 이럴 경우 상대방을 두드려 패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며 “내 의뢰인을 마음껏 때려도 좋다”는 황당한 해결책까지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여성의 남편이 사법당국에 협력해 이들 몰래 녹음장치를 숨겨, 대화 내용을 고스란히 녹음하면서 드러났다. 용의자 아길라 델로산토스는 지난해 3월 2급 강간, 4급 성폭력, 2급 폭행 죄 등으로 구속됐다. 현재 보석상태인 델로산토스의 재판은 변호인의 구속으로 8월로 연기됐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강력한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 불법 체류 이민자 단속이 계속되면서 이민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이민사기와 협박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민자 단체의 한 관계자는 “불체자들의 불안심리를 악용해 거액을 갈취하거나 협박하는 사례들이 미국 전역에서 증가하고 있다”면서 “당국이 강력한 단속과 함께 이민자 컨설턴트에 대한 규제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박세용 기자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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